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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법 제2조1의2)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법 제8조)했다. 통상…
Insight
새로운 투자 신호 없음. 구체적인 수치·일정·조건이 확인되기 전까지 원문 맥락을 유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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